오늘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되는 날이다.
이를 맞아 녹색기업 출범식 및 녹색경영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화면
'녹색기업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에서 의견
EU의 EMAS, 일본의 ECO-ACTION21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았고
오늘 사례발표에서 들었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럽과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정착시켜 성과를 거두려면은 경영자와 조직 구성의 의지와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기업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기업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기에 수요자인 공공부문과 개인소비자가 가장 영향을 미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국민의 책무를 보면, 국민들을 최종적인 문제해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이것은 조직의 의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녹색소비를 신장시키는 방안으로 세제혜택과 홍보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을 포함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에 기여하였던 그리고 현제도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며,
개인 사용액을 손쉽게 국세청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요카드를 보유하고 잇고 대금결제 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통망의 대형화와 IT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카드회사를 비롯함 금융기관과 국세정의 정보망이 연결되어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유통망에서 녹색제품 판매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처리만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쉽게 녹색소비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므로 녹색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녹색소비를 좀더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TV드라마에서 자연스런 녹색소비의 홍보입니다.
물론 공영방송에서 공익방송을 하겠지만은,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TV드라마를 즐겨 본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TV 드라마에 녹색소비를 연상하게 할 장면이나 대사를 자연스럽게 줄거리에 포함시킨다면
녹색성장을 위한 소비문화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녹색경영을 선도할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적 지원제도로써 협력업체의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그림파트너쉽과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녹색제품 개발지원제도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는 데,
이 두 제도가 특히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도입과 정착에 상당히 효과적인 지원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 많은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밖에서 조림사업과 같은 탄소중립활동의 성과를 환경성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탄소중립의 숲을 만들고 가꿀 때 환경성과로 인정받는다면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에 좀더 가치높은 경제수림으로 변경시킬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체험으로 환경의 주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원책과 홍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제도나 지원책만 있으면 가능할까가 퀘스쳔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녹색경영으로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과 생산성의 개선으로 경영성과의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경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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